해양폐기물 처리 명확한 기준 세운다
해양폐기물 처리 명확한 기준 세운다
  • 이명수
  • 승인 2020.07.08 20:39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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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해양폐기물 조사, 발생, 관리 등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그동안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리돼 왔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규정을 담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지난해 12월에 제정, 올해 1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된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에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방지 조치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경우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준설공사업 등과 같은 유사 사례를 참조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했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은 2억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은 법인 4억원, 개인 8억원 등이다. 

이밖에 법률에서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 설비·장비, 기술능력 등과 같은 지정요건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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