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법 개정 발의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법 개정 발의
  • 김병곤
  • 승인 2020.07.01 19:12
  • 호수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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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어촌계 체계적 관리 필요 역설

어촌계장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임이자·박덕흠·송언석·조수진·성일종·서일준·윤한홍·김석기·김성원 의원과 함께 정부 정책 홍보,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때 피해조사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는 어촌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입법 수협법 개정안에서 해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과 함께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수협법 개정안(2020년 4월 22일)에서 회원조합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각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구별수협정관(예) 제11조 제5항을 통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어촌계 계장에 대해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 부서와 회원조합 의견조회 결과 해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어촌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수당을 회원조합을 통해 지급하도록 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조합 여건상 어촌계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경우 경영환경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의 수당을 회원조합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검토의견을 해수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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