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국인선원 안전조업교육 지방 순회
수협, 외국인선원 안전조업교육 지방 순회
  • 김병곤
  • 승인 2020.07.01 19:06
  • 호수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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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지역별 순차 교육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 안전조업교육을 각 지방으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선원의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국 후 교육’ 시 체험·실습형 안전조업교육 시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후 단체 숙박 없이 즉시 관리업체에 인도하고 분산 조치해 ‘입국 후 교육’을 중단했다.  

하지만 외국인선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국 후 교육’을 이미 입국한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교육대상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선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교육 1회당 인원을 20~40명 이내로 제한한다. 

교육지역은 외국인선원 교육이 필요한 협회 또는 조합의 소재지이며 양망기 끼임 주의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한 체험형 교육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협은 오는 15일 여수어선안전조업국 중국인 선원 30명을 시작으로 27일 보령어선안전조업국 베트남 선원 100명, 28일 보령어선안전조업국 중국인 선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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