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흉포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극성
갈수록 흉포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극성
  • 김병곤
  • 승인 2010.12.22 20:49
  • 호수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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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우리 해경선박 들이받아 4명 부상 피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흉악성이 더해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선박을 들이받아 또다시 인명사고를 냈다. 해양경찰이 서해 EEZ 내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 4명이 중국 어선의 포악한 폭력에 부상당하고 중국 선원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의 공권력에 폭력까지 자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에도 우리 영해나 EEZ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 이후 EEZ나 영해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2006년 522척, 2007년 494척, 2008년 432척, 2009년 381척, 2010년 329척 등 모두 2158척에 이르고 있다. 나포된 어선만 이 정도니 실제 불법조업 어선은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단속에 대비해 쇠파이프와 각목 등 치명적인 흉기를 싣고 다니며 갈수록 흉악해 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성능 철제 어선에 위성위치확인 장치(GPS)를 장착해 단속을 피해 가고, 단속되면 해경이 배에 오를 수 없도록 쇠꼬챙이까지 장착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미 중국 어선들은 민간 어선의 도를 넘은 해적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중국 근해의 어업조건은 열악한 반면 자원관리가 잘 이루어진 우리해역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속될 경우엔 한 척당 수백만원 정도의 담보금만내면 되지만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들은 저인망으로 바닥을 싹쓸이 하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에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우리와 중국 양국은 실무회의 등을 통해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상대국 EEZ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또한, 폭력저항으로 승선조사를 거부하거나 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는 어선의 경우에도 양국이 이를 확인·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채증 자료만으로도 어업정지(30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침범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국 어선의 폭력성이 이미 민간 어선의 도를 넘었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폭력으로 주권국인 우리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국 어선은 이미 어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국이 잘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더구나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사실조차 부인했다. 한국 측에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막가파식 주장에 정확한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고 더 이상 불법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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