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 돌려줘야”
수협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 돌려줘야”
  • 김병곤
  • 승인 2020.07.01 18:35
  • 호수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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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재원 기금 신설 방안 최종보고회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모두 어업인에게 전가, 정부 정책적 지원 절실
정부와 민간 출연금 등 재원으로 ‘불법조업 피해지원기금’ 신설 필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업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 더구나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으로 부과된 벌금 등의 담보금이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고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임종선 박사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고질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영해 내에서 수산자원 고갈과어획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침해 역시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원인은 첫째, 산업화에 따른 중국해역의 오염이 심각해졌으며 둘째, 불법 그물코를 이용한 무분별한 남획, 그리고 과도한 어획에 따른 수산자원 급감이 주된 원인이다. 중국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영해로 중국어선이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어업협정에 의거한 상호 입어척수는 1400척이며 어획 할당량은 5만6750톤이다. 이는 한중 양국이 동일하다. 현재 우리 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은 1일 평균 223척(2018년 기준)이다. 2017년 해경 단속전담 기동전단(운영기간 3일)에 의해 퇴거와 차단된 중국어선은 764척이다. 이는 나포와 검문검색을 당한 중국어선 수 25척의 30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선단어업(기업형) 형태가 대부분이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을 틈타서 집단적으로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피난을 악용해 이동 중에 불법조업을 실시하거나 북한수역에서 입어를 위해 이동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악용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2019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내 입어척수는 2300척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해NLL 해역에서도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 손실액이 연평균 1조2000억원〜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어업인들은 서해NLL에 인접한 인천 옹진군에서 어구 등의 시설물 손괴에 따른 직접 피해액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37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 입어를 위해 동해수역으로 이동하면서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25만4000톤(2003년)에서 12만2000톤(2016년)으로 감소했다고 어업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조업에 대한 근거법률은 ‘유엔해양법협약’, ‘한·중어업협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이 있다. 우리 영해 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이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감독은 사법경찰관인 해양수산부 산하의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에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 사법처리는 외국어선 나포, 압송 ,담보금 납부, 석방의 4단계로 이뤄진다. 

담보금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재산형인 벌금과 과징금이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 누적 총액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942억원에 달한다. 징수된 담보금은 1개월의 예치기간을 거친 후 전부 국고로 귀속된다. 귀속된 담보금은 국가의 세입과목 중 경상이전수입에 포함돼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에 따른 처벌과 벌금 부과만으로는 범죄행위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원상회복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피해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함에도 별도의 피해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징수된 담보금도 국고로 귀속된 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 피해어업인에게 대한 직접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차 알 수 없다. 

국가는 치안유지와 국민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책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피해지원의 부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어선 조업대책기금을 조성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 피해 어구 및 시설 복구, 긴급피난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감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행위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 범죄예방과 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성에 근거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없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첫째,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담보금, 몰수·추징금, 정부와 민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외국어선 불법어업 피해지원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수산발전기금에 외국인 불법어업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생존권 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안정화에 따른 사회복귀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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