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목표기금제, 조합 경영부담 던다
수협 상호금융 목표기금제, 조합 경영부담 던다
  • 김병곤
  • 승인 2020.07.01 18:08
  • 호수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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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앞두고 대책 강구
기금보험료 감면 등 실질 지원으로 조합 경영에 숨통 터줘야
상호금융규모 큰 조합 체감효과 더 커…지난해 10억원이상 보험료 납부조합 24곳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올해 8월부터 도입된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사전에 적정 적립규모를 공시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개별조합 입장에서는 자금운용 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즉 상호금융을 실시하는 조합들이 계속적으로 납부하던 예금보험료의 일정한 목표를 정해 보험료를 적정하고 예측가능하게 부담케 하자는 것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 도입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원조합은 매년 예적금의 0.25%를 보험료로 납부해 오고 있는데 작년 납부한 보험료가 622억원으로 전체조합 당기순이익인 715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상호금융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어업인을 위한 환원이 아니라 기금보험료만 납부한다는 불만이 일선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과거 4~5%에 달했던 예금금리가 최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수협의 보험료율은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게 적용돼 목표기금제 도입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국회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2017년 정부입법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1월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올해 3분기부터 보험료 감면 혜택이 회원조합에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올해는 상당한 규모의 감면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감면규모는 최종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관리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기본 감면율에 특별할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당분간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감면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번 조치로 특별할인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일선 조합들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금보험료 감면은 조합 경영에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방안이기 때문이다. 조합의 경영이 개선되면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조합은 24개소로 나타났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되면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개선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목표기금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지원방안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장기적인 회원조합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다.

코로나19로 금융환경 악화와 수산업 위축으로 한껏 움츠려 들어있던 일선 현장에서는 때마침 들려오는 긍정적인 신호에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전국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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