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여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 배석환
  • 승인 2020.06.24 18:49
  • 호수 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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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사고 예방 교육·홍보 강화 안전조업 확보
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마련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은 물론 기상악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지난 5년간 여름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7%로 가을철(31%) 다음으로 높다. 이는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 안전조업본부는 여름철 태풍내습·장마·국지성 호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조업어선과 정박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안전조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명피해율이 높은 사고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조업작업 중 양망기, 롤러 등 기계 작동과 관련된 끼임 및 로프 타격, 부딪힘, 해상추락 등의 어선원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1인 조업 어선원 해상추락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조업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한다. 

기상특보 시 인명피해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어선사고 인명피해 175명 중 기상특보 시 52명(29.7%) 발생했다. 따라서 예비특보 단계부터 사전 대피 지도, 기상특보 발효 시 수시 위치확인,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계도 등을 통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어선 화재는 어선 노후화에 따른 전기시설(전선·배전반·모터 등) 불량 및 관리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화재 인지 설비 부족 및 초기 진화 실패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선내 어느 곳에서든 화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경보장치 보급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VHF-DSC 등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안전점검 생활화, 선상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캠페인(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집중 전개한다.

◆기상악화 대비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태풍내습 및 사고 시 매뉴얼(풍수해, 선박사고 등)에 따른 비상근무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조합·어촌계(앰프방송), 옥외LED 전광판, SMS, 조업정보알리미 앱, 통신기 등을 통한 기상정보 신속 전파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조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사전 대피 지도,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통제 안내, 수시 위치확인 등 어선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한다. 태풍피해 예방 중점 대응기(2020.5.15~10.15) 설정을 통해 유류, 위판장, 통신시설 등 해양수산시설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선·풍수해 등 재난대비 협력체계 강화

재난 상황 등 해수부(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기상특보 및 기상 상황, 대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지원 등 구조협조체계를 유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역시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에 들어간다.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은 △여객선(158척 전체) 등 다중이용 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으로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핀다.

한편 오는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더불어 마리나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 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해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선사에서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선박 도면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이를 확인해 도면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구조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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