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의 칼날 같은 해양공간계획
양면의 칼날 같은 해양공간계획
  • 이명수
  • 승인 2020.06.17 19:57
  • 호수 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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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해상풍력 위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절대 반대
전남도, 해상풍력 위해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추진 혈안
올초 해수부·부산시, 에너지개발구역 미지정…어업인 안도
“해수부, 바다 보전·생태계 보호 정책 흔들림 없어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 29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즉 부산권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2018년 4월 17일 제정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이어서 적잖은 관심을 모았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이다.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해양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관리 주체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항만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이 밖에 영해는 관할 시·도지사이다. 사실상 해상풍력이 이뤄지는 영해의 계획 수립권자는 지자체장이다. 다만 해양공간관리계획법 시행 이후 모든 해역의 최초 계획은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돼있다.   

지난 1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핫 이슈는 해양용도구역 지정이었다.   

어업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해상풍력발전 등을 허용하는 에너지관리지역 지정 여부였다. 결론은 해상풍력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해수부와 부산시의 판단이었다. 영해와 EEZ 등의 총 5526.44㎢ 해역 가운데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전체의 약 35%인 1990.78㎢(영해 701.70㎢, EEZ 1289.08㎢)를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결과적으로 해수부와 부산시는 해상풍력발전을 허용하는 에너지개발구역을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업활동보호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부산권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은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우려했던 어업인들은 크게 안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산해양공간계획 공청회에서 기장지역 어업인들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을 추진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기장 대변항에서 해상풍력 추진에 반대하는 어업인 총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해수부와 부산시가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전남권역 해상풍력 추진도
전남권역 해상풍력 추진도

 

◆수협, 어업활동보호구역 확대 주력
하지만 어업인의 손을 들어 준 부산권역과는 달리 용도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다를 보존하고 어업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해수부의 입장과 다르게 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가 해상풍력발전을 허용하는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에 혈안이 돼 있는 전남도가 현재 그 중심에 서 있다. 소위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라는 미명하래 전남도가 전남해역에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 전체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68.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발전 단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예고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전국 수산물 생산 1위의 전남 수산업을 망치려는 전남도의 행태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전남해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금어장을 초토화시키는 해상풍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려는 절박감을 토로하고 있다. 

수협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는 용도구역 지정 시 연근해조업실적, 어선활동자료 등 어업활동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 어업활동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주력키로 했다. 

지역 조합장 등 어업인 대표와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개최, 공청회 참여 등 해상풍력발전의 폐해를 알리는데 집중키로 했다. 

수협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2021년까지 전 해역 계획이 수립되는데 따라 최초 계획 수립시 어업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해상풍력은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연히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해양을 건강하고 보전하고 관리는 해양공간계획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 

어업인들은 전남도의 해상풍력발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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