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해파리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 이명수
  • 승인 2020.06.10 17:55
  • 호수 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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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해수욕장 쏘임사고 철저하게 대비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월 실시한 해파리 예찰 결과에 따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浮游) 유생과 유체가 지난해에 비해 저밀도로 출현했으나 일부 해역의 경우 고밀도로 출현해 6월 중·하순경 주의보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1ha당 평균 14.5개체로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올 여름 수온이 전년 대비 0.5〜1℃ 더 높고 대마난류의 세기가 강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중순 경에는 고밀도로 출현해 주의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수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에서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예찰·예보. 사전예방 활동 강화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해파리의 이동과 확산 경로를 예찰한다. 관측정보는 인터넷(www.nifs.go.kr), 문자메세지, 팩스 등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국민들이 해파리 신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한다. 7월과 8월 두달간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선착순 15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해수욕장 이용객 중 해파리를 신고한 사람들 중 3명을 추첨해 해안누리길 가족 여행경비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휴대폰 해파리 신고 웹은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에서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면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신고 웹으로 연결돼 신고가 가능하다.

보름달물해파리 유생(폴립)을 제거하기 위해 인천, 경기, 전남, 경남에 12억원을 지원하고 부산 해운대,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21개 해수욕장에 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해파리 대량 출현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수부에 중앙 대책본부를 설치해 단계별 대응상황을 관리한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해역에는 어선과 무인방제선, 관공선 등을 총동원해 신속히 제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피해복구 지원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융자) 등을 추가 지원한다. 복구지원비율은 수산양식물 보조50%, 융자30%, 자담20%이고 어업용시설은 6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35%, 융자55%, 자담 10%이며 6000만원 이상은 융자 70%, 자담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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