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과거와 현재 어획량 평균만으로 TAC 산정 불합리”
수협 “과거와 현재 어획량 평균만으로 TAC 산정 불합리”
  • 김병곤
  • 승인 2020.06.10 17:44
  • 호수 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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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TAC 발전협의회’서 어업인 의견 피력
TAC 참여 업종 역차별과 신규어선 물량 미배정도 문제
급격한 자원량 변동 땐 자원재평가 통한 탄력적 운영 필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고도화와 모니터링 내실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AC 발전협의회’가 지난 3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정부 정책(2030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80% TAC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TAC 기반 어업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국립수산과학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11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청, WWF 한국본부 등 환경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내실 있는 TAC 제도운영을 위한 문제발굴과 개선방안을 모색했고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TAC 제도 홍보·인식개선·교육 등 향후 TAC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수협중앙회도 참석해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수협은 우선 고등어, 전갱이 등 회유성 어종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자원의 변동이 심해 횟수나 지역 등이 제한된 현재의 자원조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자원량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조사를 통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 설정시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예상과 다르게 어기 중 급격한 자원량 변동이 있을 경우 자원재평가를 통한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획량의 감소가 전체 자원량의 감소라고 보기 어렵고 어획량은 자원량 외에도 어로일수, 기상조건, 어로장 능력, 어선 컨디션 등 조업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어획량 평균으로만 TAC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TAC 참여 업종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TAC 적용 업종은 배정 물량 초과 어획시 범법자가 된다는 인식으로 정확한 어획 실적 보고를 기피하며 TAC 적용 업종의 자원관리 노력을 TAC 적용을 받지 않는 어업이 강탈해 간다는 인식 팽배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개조개와 피조개는 형망어업과 잠수기 어업 등이 어획하는 어종이지만 TAC는 잠수기에만 적용해 이에 따른 잠수기어업인들의 불만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정된 TAC 배분량을 다수의 연안 어선에 배분, 과거 실적에 비례한 책정으로 실질적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진입 어선의 경우 과거 실적이 없어 물량 배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고등어, 전갱이 등 복수의 TAC 대상 어종이 다수 혼획될 경우 선상 선별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확한 어획 보고가 어렵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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