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종자 재포획, 유전자 마커 이용 혼획률 조사
방류종자 재포획, 유전자 마커 이용 혼획률 조사
  • 김병곤
  • 승인 2020.06.03 19:37
  • 호수 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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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 울산광역시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주요 방류품종을 대상으로 방류종자의 재포획조사,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혼획률 등의 세부조사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울산광역시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2항 및 2020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21조에 의거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총 2종(해면 1종 : 해삼, 내수면 1종 : 동남참게)에 대한 방류효과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조사품종의 재포획조사 및 유전자 친자확인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등 울산광역시로부터 대행받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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