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선제적 대응 어선사고·인명 피해 최소화
수협 선제적 대응 어선사고·인명 피해 최소화
  • 배석환
  • 승인 2020.05.27 20:24
  • 호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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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한 예방대책 수립
상호구조 계도 통해 신속한 구조 체계 확립

수협이 태풍 내습 전 선제적 대응을 통해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10년간 선박, 항만, 어항, 수산증·양식, 어망·어구 태풍 피해액은 약 3468억원으로 연평균 3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역시 현재까지(2020년 5월 18일 기준) 1개의 태풍이 발생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태풍 발생의 주요 영역인 필리핀 동부 열대해상의 수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여름철(6~8월)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게 9~12개 정도가 발생해 이 중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태풍 피해 예방 중점 대응기간을 설정해 태풍, 해일 등 하절기 기상 악화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및 사전 대비태세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꾀한다.

태풍(해일) 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어업인 교육·홍보활동 강화 △수산시설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조업국 상황근무 강화 기상정보 신속 전파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자연재난 대비 어선안전조업국 상황근무를 강화시킨다. 이를 위해 근무요원을 보강 운영해 관할해역 풍랑경보 이상 발령, 관내 중요 해양사고 발생 시, 그리고 기상특보 발령시 매시간 기상방송 및 대피지도에 나선다. 또 운용 주파수 청취 강화를 통해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파악해 즉각 구조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

해상 기상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 기상청 기상정보 상시 접수 및 대어선 방송에 만전을 기하고 기상정보 접수 즉시 예보, 특보, 정기예보 등 방송을 실시한다. 기상정보는 어선뿐 아니라 회원조합에도 전파해 어선사고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매시간 기상방송을 실시한다. 해역별 기상정보(예보, 특보)를 전파하고 기상악화 시 어업인 준수사항,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대피독려 방송도 실시한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유관기관과 구조협조 체제유지는 물론 상호구조에 대한 장점을 적극 계도한다. 이를 위해 방재기관 및 구조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하고 구조기관과의 직통전화를 매일 점검한다. 사고발생시 사고 지점까지 신속한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어선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함정, 헬기 등 신속한 지원요청에 힘쓴다.   

유사 시 대비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로 업무 혼선을 최소화 시키며 선단조업 및 선단간 통신망 유지를 통해 인근 조업 및 항해 선박 상호구조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자율 방재의식 제고 위한 교육 실시

해상사고는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업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자율 방재의식 제고를 위해 재난대비 예방대책 교육을 실시한다.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계도 재난대비 어업인 행동요령을 알린다. 노후 시설 대체 및 시설보강도 적극 권장한다. 유관기관 합동 사전점검을 강화시키기 위해 해양수산시설 재난 예방독려반 활동을 강화시킨다. 

항내 정박어선 태풍·호우·해일 대비 철저 기상특보(풍랑, 태풍) 발령 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선주와 선원간 비상연락망 구성을 확인해 사고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휴어기 소형선박은 육지 안전지대로 인양하거나 결박하고 정박어선의 경우 유실 및 파손 방지 계류 로프 및 완충재(폐타이어 등) 보강에 나선다. 해일주의보 발령 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항내 정박 어선 인근 해상으로 대피지도를 하며 특보 발령 시 재난 예·경보를 신속전파(앰프방송 실시 등)한다.

 

◆태풍 빈발지역 사전 안전대책 강구 

양식생물 보호를 위해 피해 빈발지역에 대한 양식시설물 보강으로 생물보호에 나선다. 또한 채취 가능한 양식생물은 사전 채취 지도로 태풍이 오기전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

증·양식어장 예찰활동 및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강화는 피해 중복지구 현황파악, 집중관리로 빈발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해면가두리 등 어류양시설의 보호망 설치와 내수면 양어장 시설·지붕 등 취약부분 보강을 위한 안전관리지도를 강화한다. 철거 가능한 어망·어구는 육지로 인양해 보관하고 철거 불가시 해저에 침하시켜 유실을 방지한다.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피해 발생보고, 일일보고, 확정보고를 실시해 재난 예방활동 상황 및 피해보고 철저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공제금 지급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어업용 자재를 신속·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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