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상·하반기 총 2회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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