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공모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공모
  • 이명수
  • 승인 2020.05.27 20:17
  • 호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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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됐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 신청 희망자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수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된다.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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