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5000여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납입기한이 고지일로부터 20일인 것을 고려해 8월 11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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