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수협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 김병곤
  • 승인 2020.05.27 19:35
  • 호수 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식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으로 ①정치행정분야에서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②경제산업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 ③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시간단축법’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5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고 제도 시행에 따라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국민이 뽑은 좋은 입법들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수산업계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영토 수호 및 해난 구조,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등 바다를 통한 생산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아 왔다. 

정부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의 직접지급제도 또한 농업 분야는 일찌감치 신경을 써서 현재 8종이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수산분야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제도가 유일하고 이마저도 도서 지역, 접경지역 어업인에 대상이 한정돼왔다. 직불제 예산 규모로 비교해봐도 올해 농업 분야 2조2000억원보다 수산분야는 128억원으로 농업 대비 0.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공익직불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농업분야는 지난해 말 공익직불제 법이 통과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수산분야는 이제 막 관련법이 통과돼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으로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산분야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회복, 어촌 재생으로 이어져 침체한 수산업을 부흥시키고 살기 좋은 어촌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직불제도를 신규로 추가하게 됐고 이를 통해 고령어업인 소득안정 및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 친환경수산물의 공급과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어가 소득의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익직불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내년 3월 시행까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으로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로 확대·전환돼 첫걸음을 떼는 단계인 만큼 어업인과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더욱 많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설계해줄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어업인 역시 그저 나라에서 공짜로 직불금을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음마투전(飮馬投錢)이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스스로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와 더불어 법에서 정한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우리 수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