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1대 국회 시작 “어업 챙기는 4년 기대”
수협 21대 국회 시작 “어업 챙기는 4년 기대”
  • 김병곤
  • 승인 2020.05.27 19:26
  • 호수 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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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출신의원 농해수위 배치로 수산현안 챙겨야
수산계, 농해수위 구성에 촉각

 

21대 국회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총선 투표율 66.2%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도 사회적 변화에도 국민들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들의 명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시작을 같이하는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리 수산계 역시 비록 수산전문가가 배출되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수산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구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0대 국회 농해수위 입법 성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 발의 1852건(7위), 법안 처리 1291건(1위), 법안 처리율 69.7%(1위)로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입법 1위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 같은 성적표에는 늘 수산업과 어촌은 농업과 농촌에 묻어가거나 후 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수협법 역시 항상 농협법에 견주어 법을 개정해 왔다. 수산분야의 단독 입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21대 농해수위를 비롯 다양한 상임위에서 어촌과 수산업의 존재의 이유를 인식하길 기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농해수위에 수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농업과 어업을 별도의 시각에서 법률제정과 이에 상응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수산업·어촌과 관련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해야 한다. 또 21대 국회 농해수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어업인단체 등 수산업계의 상시적 의견수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수산계의 정책 과제를 풀어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해 놓고 있는 수산정책 과제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바로 해결해야할 수산정책 과제는 수산산업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수산전문 공인검사기관(수산식품연구소) 지정 추진 △수산물 계통판매제 도입 △양식어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근해어선 해외어장 개척 지원 △ 학교급식용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이다. 또 풍요로운 바다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바다모래채취 금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잠수용 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제재조치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어업인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및 담보금 기금 설치 △양식·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어선원 및 어선보험 사업비 지원 확대 △양식보험 국고보조 확대 △여성어업인 전담 정부조직 신설 △민간 수산단체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어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화 △담보어선 대체허가 시 저당권자 확인 의무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는 4년 후 어업인들의 삶과 어촌, 어업, 수산업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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