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반부패·청렴 조직으로 거듭난다”
수협중앙회, “반부패·청렴 조직으로 거듭난다”
  • 김병곤
  • 승인 2020.05.20 20:52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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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통·참여 통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20개 과제 내부통제위원회 거쳐 최종 확정…권익위에 제출

수협중앙회가 반부패·청렴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내부통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부패방지 추진기반 저변 확대 △부패 예방활동 강화 △청렴문화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함께 준법감시실이 시책평가 우수기관 수범사례 벤치마킹 및 지난해 청렴 아이디어 공모 사례 분석을 통해 발굴한 세부 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는 △고위직 청렴성·책임성 확보 노력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렴인프라 운영 강화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 노력 강화 △부패위험요인 발굴 프로그램 운영 △재정 및 회계부정 감시를 위한 감사 활성화 △민간 협력활동을 통한 청렴연대 구축 △청렴문화의 어촌사회 확산 등 20개로 설정됐다.

수협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작성에서 업무의 특성, 환경,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반부패 실무위원회·청렴 시민감사관 및 내부통제위원회 회의를 거쳐 과제들의 적절성·구체성·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계획안은 경영진의 수직적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수립함으로써 수협인 모두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수협의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것으로 수협은 매년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올해 수립한 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협 직원들의 전사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소관부서별 과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협은 반부패·청렴정책 과제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고위직 청렴메시지 릴레이 △청렴마일리지 제도 및 조직내 청렴지킴이 운영 △1부서 1청렴과제 등의 신규 시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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