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포스트 코로나 대응 나선다
해양수산 포스트 코로나 대응 나선다
  • 이명수
  • 승인 2020.05.20 20:38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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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등 업계·전문가·유관기관과 잇따라 토론회
해양수산부 코로나19 대응 사례 소개 주목받아

해양수산부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지난 18일 수산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맞춤형 수산식품 사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 양식 등 수산업의 스마트화 방안, 해외 수산물 수급 점검과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무역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온라인 수산물 유통 기업, 수산물 수출업체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13일과 15일에는 해운항만업계와 해양신산업업계, 전문가, 유관기관과 토론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수부가 코로나19 이후 각 분야에서 단기적인 피해 지원을 넘어 경제성장 둔화 극복,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전망하고 해양수산 분야별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이후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해양수산 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통해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도 신속하게 마련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대응

해수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업인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영세어업인이 선저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1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2017년부터 매년 1개월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5개월(4월 20일~9월 19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취소·연기된 국제행사 중 하반기에 개최 가능한 회의·행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보호 위해 절차는 줄이고 정책집행속도는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공항·항만 폐쇄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과 협력해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임시검사(원격검사)를 통해 세인스타호 선박의 최대승무정원 증원(20명→35명)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원(15명)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했다.

또한 3월 21일 파푸아뉴기니(PNG) 해상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선원 등 25명이 PNG에 발이 묶이자 ‘아라온호’를 급파해 4월 29일 우리나라에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선원 이동금지 조치로 선원 이동과 아라온호 입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교부 협조를 통해 PNG로부터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또한 어선 침몰로 인해 선원 비자, 선원수첩 등이 분실돼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법무부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했다.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장애요인은 즉시 해결>
선박검사·인증심사는 그동안 선박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승선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원 승선이 어려워지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전격 인정했다.

또한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하는 어의사 즉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보건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 1회만 발급하던 면허증을 연 2회(4월, 5월)로 확대 발급해 합격자의 편의를 도왔다.

<민·관 합심 기업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해수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지원금의 약 10%)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급 후 정산 체계로 개선했다. 현행 기업 자체자금으로 선 지출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자금을 지원했으나 지원금 선 지급 후 정산으로 변경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연안여객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여객운임의 2.9%)

이밖에도 2019년에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운선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했다. 

<온라인·비대면 형식 홍보·교육을 강화 국민 불편 해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전시관)이 휴관하게 되자 4월 6일부터는 3D 온라인 전시관으로 전환해 휴관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시·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제8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을 여는 대신 바다숲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 창작동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내륙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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