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 이명수
  • 승인 2020.05.20 20:36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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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반인도 금어기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문다. 또 자원관리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이 조정되고 조업금지 설정 등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 >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활동을 할 때 제한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오징어 등 14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해수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월 1일~30일)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월 1일~6월 15일)와 삼치(5월 1일~31일)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월 1일~31일)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수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를 구축한다. 수산자원 신호등체계는 초록, 노랑, 빨강 등 교통신호의 색깔로 어종별 생태정보를 알려줘 소비자가 자원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갈치의 주요 산란과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에 한해 일정기간(여수 연도 4월 1일〜8월 31일, 진도 관매도 7월 1일〜9월 30일)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수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예외 사항 구체화>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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