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지방세 개편 통해 어업인 경영환경 반드시 개선해야
수협, 지방세 개편 통해 어업인 경영환경 반드시 개선해야
  • 김병곤
  • 승인 2020.05.20 20:21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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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문 지방세 신설·연장 행안부, 기재부에 건의
신설 3건, 일몰도래 10건 연장...수산업 활성화 도모

 

농업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신설과 존치가 절실하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2020년도 수산부문 지방세 연장을 건의했다. 

지방세제 신설과 연장 건의안을 낸 것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어업인들의 경영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 영입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다. 

수협은 우선 신설이 요구되는 어업정보통신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에 대해 설명했다.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의 월선·피랍 및 해양사고 예방업무 수행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 통합방위작전 지원통신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입어선 관리업무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등 정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가 어업정보통신용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연장건의는 △어업법인 영어·유통·가공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연장 △어업법인 설립시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부문이다. 

한편 수협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편은 3건의 신설과 2020년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10건이다. 

신설은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어업통신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농안법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부문이다. 연장은 △회원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수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어업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자영어업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 취득세 50% 감면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어업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 △조합간 합병에 따른 취득세 면제시 최저한세 배제 3년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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