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사용 전력, 형평성 반드시 바로 잡아야
수협, 농사용 전력, 형평성 반드시 바로 잡아야
  • 김병곤
  • 승인 2020.05.20 20:15
  • 호수 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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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한전에 건의
동일한 생산과정 불구 시설 규모, 소유, 운영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
경쟁력 향상과 산업간 균형 발전 도모…국가의 배려적 성격 지원책

 

“농업은 되고 어업은 안된다” 

한국전력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사용 전력이 유사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에는 적용하고 수산업은 배제돼 있어 농어업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농사용 전력은 농·어업인들이 영농·영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농어업응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기요금체계다. 일정 조건 하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식량산업이자 1차산업인 농어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수산업분야는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 소유·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전력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나 어업인 저온보관시설은 수협이나 어촌계가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대해서만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대비 수산업 분야에 대한 농사용 전력 지원범위가 제한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온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두 배 이상의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농사용 전력 적용분야 확대와 농·어업간 지원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해 줄 것을 한국전력에 요구하고 나섰다. 수산업분야의 농사용 전력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들을 추적해 본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현재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한전전기 기본공급약관’의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 시설에 배제돼 있다.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수산물의 출하, 수집, 선별, 분산 등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용시설이자 필수 생산시설로서 식품안전성을 위해 저온유통체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저온위판장의 운영 확대와 어업인의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산지위판장에 농사용 전력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저온보관시설은 대부분 어업인 개인 운영으로 조립식 컨테이너 형태다. 전체 417개시설 중 컨테이너 381개소며 건물은 36개소에 불과 하다. 판매(영업)용이 아닌 생산단계 또는 위판전 일시 보관하는 건조용 멸치 일시보관, 조업용 미끼 등 소규모 임시보관장소다.

하지만 현행 수협, 어촌계 단독 소유, 운영시에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수협 또는 어촌계 단독 소유 운영 외 임차 운영과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도 농사용 전력이 적용돼야 한다. 

이와 반면 농작물(농민)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 전력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어업인 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운영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 한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업인이 임차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농사용 전력공급은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된 배려적 성격의 정책인 만큼 제빙·냉동시설의 단독소유 여건이 되지 않아 임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소유·임차 구분 없이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하고 정책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활어 위판장의 생존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

전국 수협의 활어위판장은 60여개 조합에서 약 131개소며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원료처리 1만634톤, 어분(사료) 1713톤을 생산하고 있다. 

활어위판장의 해수 양·배수펌프, 산소공급, 온도조절장치 등은 활어의 생존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이다. 양식장 폐사어처리 시설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변 해역의 환경개선,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 외에도 양식어류의 안전성 유지와 생산성 향상 등 양식어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수 양·배수펌프와 유사한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펌프 조작시설과 폐사어 처리시설과 유사한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은 농사용 전력이 적용돼 농업분야 대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사용 전력 적용 계약전력 확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중 계약전력 1000kW미만에 대해만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계약전력 1000kW이상 시설은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선도유지가 어렵고 생산부터 최종 판매시까지 저온, 냉동보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종목으로 농사용 전력 적용이 제외되면 생산자 부담과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더 큰 계약전력량 1000kW이상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력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확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지정됐음에 불구, 생산자 단체가 아닐 경우 농사용전력 적용이 제외된다. FPC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FPC사업자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을 통한 사업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 단체 또는 수산물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도 농사용 전력이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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