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양식 손실보상, 양식수산물재해 보험 개선
내수면양식 손실보상, 양식수산물재해 보험 개선
  • 이명수
  • 승인 2020.05.13 20:29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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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30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 및 어업 관련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20대 마지막 국회에 막바지로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들을 살펴봤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했다.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해당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로 구성된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했다. 

임의로 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농수산업자가 의무거출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은 그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무자조금 설치안내와 대의원선거, 의무거출금 부과 및 의무자조금 조성, 경쟁력 강화와 수급조절사업 추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기준·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항허가 관서로부터 임시운항허가를 받도록 한다.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규정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목적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화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그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중복 승인 절차를 폐지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도록 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허가 획득 시 벌칙을 완화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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