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오염, 관리 기준 구체화’
‘양식장 오염, 관리 기준 구체화’
  • 이명수
  • 승인 2020.05.13 20:25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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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양식장 오염 정도와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대기업 양식진입장벽 완화 세부내용 등과 양식산업단지 지정, 전문인력 육성 방안이 제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이 이뤄지는 해수면과 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해 제정, 2019년 8월 27일 공포돼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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