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방역·검역 관리 일원화
수산방역·검역 관리 일원화
  • 이명수
  • 승인 2020.05.13 20:23
  • 호수 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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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수산방역과 검역 관리가 한 곳에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현재 방역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국내에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해외 발생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업무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의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단계부터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 조치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일관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생물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확산을 차단해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6월 22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4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2종을 감시·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염병은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등이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된 사례도 없다. 

해수부는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수산동물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실시해 해당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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