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코로나19 극복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코로나19 극복
  • 이명수
  • 승인 2020.04.29 19:30
  • 호수 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부처로 거듭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지친 해양수산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 3가지 공직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항만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또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연체료 완화,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자세를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을 활용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