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현장 애로사항 반영 제도 혁신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박소유자, 업·단체 지원을 위해 선박검사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종전에는 승인된 도면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면을 제작해 도면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도면 제작비와 함께 도면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비용 부담 및 검사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해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단 검사원이 직접 도면을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민원인들의 비용 및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관의 최소한의 안전담보를 위해 안전장치 시험 등의 검사는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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