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훼손 “마음대로 안됩니다”
바다훼손 “마음대로 안됩니다”
  • 이명수
  • 승인 2020.04.29 18:40
  • 호수 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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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EEZ 바다모래채취 산란기 채취중단·국책용 사용 한정 필요
전남도 해상풍력발전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 어업인 역량 가시화

 

수협이 바다훼손에 대한 거센 도전에 맞서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역량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도 이끌어 내고 있다.  

바다모래채취 행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국회나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 

무엇보다 수협이 바다훼손 반대 논리가 부족했던 어업인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바다모래채취 허용 생태계피해 불가피

최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가 쟁점화되고 있다. 

이미 채취 중인 남해EEZ 및 옹진군과는 달리 서해EEZ은 신규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남해EEZ 바다모래채취는 민관협의체구성·운영 관례화, 표준적 협의이행조건 마련 등 어업인들의 참여 하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행조치들이 취해져 있다. 

하지만 서해EEZ 바다모래채취는 이런 절차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어업피해보다 경제적 논리에만 우선한 채취업자 중심의 사업추진이 우려된다.

수협은 지난 28일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회에 참여해 어업인 입장에서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수협은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역시 남해EEZ 수준의 협의이행조건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란기 채취금지와 채취심도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다모래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남해EEZ은 4~6월, 옹진은 5월 11일~8월 20일을 채취 중단기간으로 정해 협의이행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업인과 사업자들이 인식을 같이해 취해진 조치다.  

이날 서해EEZ 협의회에서도 산란기 채취 중단시기를 협의한 가운데 1월 16일~4월 15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채취중단 기간은 매우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개선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서해EEZ 채취해역의 주요 어종 산란기인 4~6월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산자원 피해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특히 겨울철 혹한과 극심한 파도 등으로 사실상 바다모래채취를 할 수 없는 시기를 채취중단 기간으로 잡은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골재업자들의 경제적 논리에 밀려 이를 용인한 일부 어업인들의 행태가 비판받았다는 후문이다. 

향후 무의미한 채취중단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수협과 바다모래채취을 우려하는 어업인들은 이후 협의과정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남해EEZ과는 달리 바다모래 용도가 민수용도 포함되는 등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EEZ은 공공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 역시 적잖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조정 한 후 차기 민관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 협의서 서명 등을 마무리한 뒤 국토부에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수협은 이 과정에서 산란기 조정 등 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바다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해역은 직접적 협의 당사자가 아닌 안강망 등 다른 업종의 어업도 이뤄지는 곳으로 이들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가 향후 협의과정에서 산란기 조정 및 용도변경 등을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수협은 앞으로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불법 바다모래채취 업체 참여를 배제하고 복구방안을 마련토록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채취광구를 벗어난 불법채취와 특정광구 집중 채취로 인해 해저지형이 심각하게 훼손된 전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서해EEZ 골재채취단지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부 약 26km에 위치해 있다. 사업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골재채취 계획물량은 3580만㎥다. 면허·허가지정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협의기관은 해양수산부다. 

◆수협, 전남도 해상풍력 계속 반대 

수협은 최근 해상풍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해상풍력 폐해를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전남 관내에 집중 배포했다. 

전남도가 우리나라 전체 해상풍력 목표의 68%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를 전남바다에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장 황폐화가 예상되는 해상풍력 중단을 촉구했다.  

해상풍력발전 조성 시 어업활동이 불가하고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 전자기장 발생, 화학물질 누출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밖에 없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수협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을 반대하면서 전남도의 해양공간계획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남 지역 어업인과 수산인들은 지난 두차례에 걸쳐 전남도의 난개발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와 공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내용으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협은 지난 20일과 24일에는 해상풍력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에 참여, 해상풍력 제도개선과 어업인들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다. 

내달초에는 전남도 도의회 농해수위원들을 만나 해상풍력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지역 어정활동에도 나선다. 

한편 전남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8.2GW 조성시 여의도(2.9㎢)의 600배 면적에 달하는 어장을 사실상 초토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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