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하는 변화 위한 ‘적극행정’ 실현
국민 체감하는 변화 위한 ‘적극행정’ 실현
  • 이명수
  • 승인 2020.04.22 20:51
  • 호수 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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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조직 역량 극대화 변화관리 추진방안 수립·시행

해양수산부가 국민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행정력에 올인한다.  

해수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 아래 ‘2020년 해양수산부 변화관리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현장의 문제들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화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직원과 부서단위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변화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분야를 선정해 확실한 변화와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업무체계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변화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국민제안, 정부혁신, 규제개선 등 업무별 담당자를 찾아 소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국민 소통창구를 ‘바다드림’으로 통합하고 업무 담당자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한다. 현장에서의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바다드림 협의체(T/F)’도 운영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나간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 규정에 부합하는가’에 뒀다면 앞으로는 ‘법의 목적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로 확장해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아울러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소극행정과 변화기피 등을 상시 점검해 확인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적극행정,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표창 및 성과급 S등급 부여,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보상한다. 우수 사례·공무원 선정 과정에 외부전문가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 인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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