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하면 어업규제 완화 혜택
TAC 참여하면 어업규제 완화 혜택
  • 이명수
  • 승인 2020.04.08 20:36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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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마련,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어구·어법 등 기존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표 참조>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3건)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또 기존에는 어업인들의 부득이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TAC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 및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법령 간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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