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상호금융·수협공제, 어업인금융 지원 최선
수협은행·상호금융·수협공제, 어업인금융 지원 최선
  • 김병곤
  • 승인 2020.04.08 20:13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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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수산 소상공인과 기업 대출 연장·이자 유예
신상품 ‘Sh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개발 등 금융지원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억원이하 증빙없이 가능

 

◆만기연장, 이자 유예 비대면도 가능

수협은행과 일선수협 상호금융이 코로나19 수산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의 만기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유예하고 있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협은행의 일반대출자금과 지역 수협의 상호금융자금에 적용되며 지원규모는 대책 원금 기준으로 약 4600억원 가량이다. 또한 수협공제 공제료와 계약 대출이자도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한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4월 1일부터 6개월간 이를 적용 중에 있으며 해당하는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수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만기연장과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전화·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과 원리금 분할 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후 만기연장이나 이자 유예는 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어서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없어야 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피해 여부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등으로 판단하고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1년 미만 사업체는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 지원대상은 모든 금융사에서 원리금 연체는 물론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도 없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과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카드회원은 일시불 분할상환을 전환하면 무이자 2~6개월로 신청시부터 적용된다. 의료업종(병원·약국)은 무이자 할부(2~6개월)로 자동적용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40%의 금리할인을 받는다. 

확진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이자에 대해 신청시부터 최대 6개월간 면제된다. 가맹점은 연매출 5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가맹점 이용금액에 대한 2~3개월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 기금-수협은행’의 이차금리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저리(1.5%)의 금융지원을 하고자 신상품 ‘Sh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이 개발됐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CRS 3(CSS 3)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연매출액 5억원 이하다. 근로자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며 1인 1계좌로 대출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며 1년이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비대면 만기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영업점 내점이 어려운 가계,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 채무관계자(차주·대표이사·담보제공자·연대보증인 등)들이다. 이들은 채무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 의사 확인 후 업무(만기연장 등)를 처리하며 만기연장 동의 등 구두계약 성립여부를 녹취하고 해당 대출의 차기 만기연장 전까지 미비부분(자필서명 등)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유예기간 발생 사고 전액 보장

더불어 수협공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협공제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제료 및 계약대출이자 납입을 6개월 유 예하는 한편 비대면청구(카카오톡, 문자메시지, E-mail) 서비스안내 활성화를 통해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어업인·소상공인 등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 경북경산시·봉화군·청도군) 주민들은 공제료 및 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전국 어업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에게도 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전국 어느 수협(창구)에서나 가능하며 필요 서류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영업점 및 전국 대표번호(1588-4119)로 연락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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