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공제, 공제료·계약대출이자 6개월 납입유예
수협공제, 공제료·계약대출이자 6개월 납입유예
  • 김병곤
  • 승인 2020.04.01 21:59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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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공제는 코로나19로 수협공제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제료와 계약대출이자 납입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또한 비대면청구(카카오톡, 문자메시지, E-mail) 서비스안내 활성화를 통해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어업인·소상공인 등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신청은 전국 어느 수협(창구)에서나 가능하며 필요 서류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영업점 및 전국 대표번호(1588-4119)로 연락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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