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절실하다
양식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절실하다
  • 김병곤
  • 승인 2020.04.01 21:55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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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양식어업 관련 현안 해소 정부에 건의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 정책자금 대출 연장 등 요구 봇물

장기간 어업 부진과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가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양식어업 관련 조합별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타개책 마련을 요청했다. 

양식 어업인들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식수산물을 정부가 수매하고 정책자금(어업경영자금) 대출 기한연장과 이자 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부산시수협   지속적인 양식생산물 수요 감소와 단가하락, 어업인고령화, 재해(태풍 및 강풍 피해), 재난(코로나19) 등으로 향후 부산지역 양식어업인 명맥 유지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양식생산물 수요고객이 사라져 유통·판매를 할 수가 없고 인력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해 양식생산량과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어업인소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양식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어업경영자금) 금리 인하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하동군수협   코로나19로 심각한 내수경기 악화에 따른 출하량 급감으로 출하되지 못하고 사육되고 있는 물량이 평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활한 출하가 이루어지기까지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배합사료 구매금을 추가(한도 증액)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등 지원을 요구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조피볼락과 같은 양식어류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 ‘계절성’과 ‘계획생산 불가’ 항목에 부합되지 않아 비축품목으로 지정이 불가한 실정을 토로했다. 따라서 양식 활어 대표어종인 조피볼락의 소비 부진으로 적체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피볼락의 경우 정부가 수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어가당 5000만원 이내인 250억원 규모며 고정금리 1%로 농신보 우대특례보증을 신설해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멍게수하식수협   양식어업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정책자금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3월~4월 집중 출하시 홈쇼핑 등 양식수산물 판매 전용 채널 운영, 온라인 소비촉진행사, PPL광고지원 등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대대적인 소비촉진 마케팅 행사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코로나19’ 영향으로 양식광어 소비감소와 소비자 가격이 13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생산자는 적정생산을 통한 시장변화 능동적 대처하고 지자체는 광어 소비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대응해 완도 명품광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양식순환을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해군수협   참돔, 우럭 등 유통과 소비부진으로 즉시 출하 양식어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즉시 출하 어류의 유통 마비로 가격이 하락해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출하할 어류의 판매 부진시 사료구입자금과 생활자금 부족으로 양식어가는 줄줄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식어류 정부 비축사업, 양식어류 군급식 확충, 양식어가 지원 재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 

◆굴수하식수협   위판장 생굴 경매시 많은 인원이 참여함에 따라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굴 박신장 종사 직원의 고령화로 코로나19에 취약함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광어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악재로 판매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대일수출규제 강화, 수입수산물에 의한 시장잠식, 고정운영비 급상승 등 양식어업인들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요청했다. 

◆통영수협   축양장의 경우 농민의 시설비에 비해 20~30배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원금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축양시설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정어류의 특정기간에 배합사료만 먹이를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먹이를 공급할 수 있게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FDA 점검 시 지정해역 1호(한산지역) 축양장에 대해 점검시 마다 어장을 피난해 불필요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양시설 설비비 지원 확대. 배합사료 가격을 정부에서 50% 이상 지원. 지정해역 내 축양어업권에 대해 정부에서 보상하고 어업권 소멸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제수협   현재 내수면 양식업자들이 사용중인 어업경영자금 대출금 이자 납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2020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금 상환일 도래로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어업경영자금 이자 감면, 2020년 상환 도래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금을 재해대책 우대보증(특례) 자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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