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관련 규정 제·개정
수중레저 관련 규정 제·개정
  • 이명수
  • 승인 2020.04.01 21:44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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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을 마련했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토록 했다. 

한편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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