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선을 포함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이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키로 했다. 해수부는 원격방식의 인증심사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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