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어업환경 고려 입지선정 기준 마련돼야’
‘해상풍력, 어업환경 고려 입지선정 기준 마련돼야’
  • 배석환
  • 승인 2020.04.01 21:42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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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어업인 조속 통과 촉구
산자부, ‘계획입지제도’ 지자체 책임 전가 조업 특성 외면
개정안에 ‘해수부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일방적 입지선정 제동
사업 초기단계 어업인 의견 수렴 어촌사회 갈등 최소화’ 포함

 

바다훼손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더욱이 20대 국회가 한달 남 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가 불투명해져 어업인들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선정이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협과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발전소 입지선정 문제 △인허가 절차 중 어업인 의견수렴 단계가 사실상 없다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입지문제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등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됨에도 현재 발전사업자는 풍황, 전력계통 등 경제성만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있다. 

어업인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해당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어업인들은 영문도 모른 사업추진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다. 더욱이 어느 정도 사업인 진척된 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단계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수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해상풍력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황주홍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2019년 8월과 9월 각각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해양공간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설치한다. 해상풍력 입지선정 시 정부가 어업환경 등을 고려한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해 발전사업자의 일방적·선점식 입지선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주민, 어업인,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법제화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등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촌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산업부가 제시한 계획입지제도는 수협이 제시한 개정안과 달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한다. 입지 발굴 및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인허가문제와 민원 등 주민수용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계획입지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특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해 어업인 의견 반영 등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민원사항과 인허가 상의 걸림돌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반대급부로 지역에 이익공유를 통한 금전적 혜택과 맞바꾸는 방식일 뿐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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