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생존권 위해 골재채취법 대폭 개정 필요”
“어업인 생존권 위해 골재채취법 대폭 개정 필요”
  • 배석환
  • 승인 2020.03.25 19:21
  • 호수 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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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EEZ 민관협의체 구성 합리적 협의이행조건 마련
과학적·객관적 자료 통해 편법적 바다 모래채취 근절

△ 남해EEZ 바다모래채취 제도 개선

어업인들의 지속적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으로 인해 해수부와 국토부 그리고 단지관리자와 직접 이해관계있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운영됐다. 이를 통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협의이행조건이 마련됐다.

채취심도는 지반에서 10m 제한되고 10m 초과시 채취금지구역이 지정된다. 골재채취 이후 90분 이상 정치해야 하며 산란기인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채취물량 최소화를 위해 사용용도 국책용으로 제한되고 2020년 8월 이후 기존 채취단지는 폐쇄된다. 

광구별 하루 작업 척수는 4척이며 단지별 전체 척수는 하루 8척으로 제한된다. 골재채취 시 환경영향조사를 거쳐야 하며 채취 이후 굴패각 등을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과 같은 채취해역에 대한 다각적 복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감독 대책도 개선됐다. 채취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취펌프 실시간 작동 확인 및 채취선 항적자료 제출이 의무화 됐다. 불법 모래채취 적발시 차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책용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며 불시 점검을 월 2회 이상 진행 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어업인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해 어업인 동의 없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민관협의체를 통한 협의이행조건 점검이 이뤄지며 육안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바다모래채취선 감시 및 불법채취 행위 고발과 같은 어업인에 의한 상시점검이 포함됐다. 

△ 어업인 요구 사항

건설업계는 다양한 골재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지만 어업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바다모래채취. 이에 어업인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골채취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연안 및 EEZ로 나뉘어진 구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일원화시키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골재채취 이후 복구를 의무화 시켜야 한다.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인 해양환경영향평가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사업자에 의해 실시된 기존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피해조사는 계속적 사업시행을 전제로 영향을 왜곡·축소해 어업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양환경영향평가와 피해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어업인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 불법적인 바다모래채취와 광업권(규사채취)을 이용한 편법적 바다모래 채취행위는 철저히 단속돼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해양환경의 보전에 목적을 두고 엄격히 이행돼야 한다. ‘민관협의체’는 정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단지관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민관협의체에서 합리적 검토와 이해조정을 통해 어업인 동의서가 징구돼야 한다. 

처분기관(국토교통부, 지자체), 단지관리자에 의한 감시는 불법적 바다모래채취 단속에 한계가 있기에 정부지원 민간감시단을 통해 상시모니터링, 감시선 운영, 골재채취선 옵저버 승선 등 효율적인 감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파괴된 해역은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 바다모래 금지에 따른 골재부족은 순환골재 확대와 대체골재 활용, 골재수입 등 골재공급 다변화를 통해 극복 가능한 것으로 건설업계와 수산업계가 상생·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의견과 단지관리계획, 허가조건 등에는 골재채취 후 훼손된 해역에 대한 복구의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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