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 김병곤
  • 승인 2020.03.25 19:11
  • 호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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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담경감 위해 도비 8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 양식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제주도내에서 양식하는 19개 품종에 해당된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에서 50%,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율 향상을 위해 어가 자부담금의 50% 수준을 도비에서 연간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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