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해상풍력,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 배석환
  • 승인 2020.03.25 18:56
  • 호수 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어업인 지속 건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끌어
일정규모 이상 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 거쳐야 승인
해수부·환경부로 나뉜 해양환경성평가 일원화 시급

 

클린에너지란 명목으로 어업인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자행됐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9년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 3명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2018년 실시한 법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수협은 해상풍력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강화(해양환경관리법 개정)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 어업인 의견반영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해상풍력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정운천·황주홍·윤준호 의원이 수협이 건의한 안을 토대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신재생에너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사업은 규모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로 간주돼 상대적으로 간소한 해역이용협의만 거치면 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사후조사 기간도 사업완료후 3년까지 분기별로 조사가 의무화 된다. 특히 사업진행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성평가의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무했던 100메가와트 미만 해상풍력사업의 어업인 의견수렴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몇 가지 보완돼야 할 문제점이 있기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사실상 바다모래채취가 유일한 대상이다 보니 평가항목 또한 바다모래에 특화돼있는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평가대상인 전자파, 소음·진동 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해상풍력에 대한 해양환경성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역이용영향평가(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로 이원화돼있는 해상풍력에 대한 환경성평가제도를 일원화시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현재 100메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다. 문제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바다모래채취 제외). 
따라서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중복되지 않은 100메가와트 이하 사업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게 되며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21개 사업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개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제도개선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