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전국 최고 전남 수산 무너뜨린다”
“해상풍력, 전국 최고 전남 수산 무너뜨린다”
  • 이명수
  • 승인 2020.03.25 18:51
  • 호수 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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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산인들 전남도 추진 해상풍력발전 결사 반대
어업인 “총궐기 불사 전남도 행태 좌시못해, 만만하게 보지 말라”

 

◆어업인, 탄원서 통해 전남도에 반기

전남 수산인들은 지난 10일 전남도의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 편파적인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절대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남 관내 20개 수협의 조합장, 어촌계장 및 수산단체장 등 500여명의 수산인이 뜻을 모은 것이다. 

수협 조합장들은 “입지 선정부터 수산인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온 해상풍력이 문제이며 어업인의 참여 배제는 있을 수 없다” 강력 반발했다. 

또한 “수산물 생산량 전국 1위인 전남 수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남도의 편파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움직임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업인 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지역 어업인들은 수산업을 위협하는 전남도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해상풍력발전 예정지는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해상풍력에 유리한 해역을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어업인들은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은 해양환경과 수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기존 이용자인 어업인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공유가 아닌 입지조정 등 영향최소화를 통한 수산업과 풍력산업의 공조방안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남도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이해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이를 무시하고 해상풍력 예정지 모두를 해상풍력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양공간계획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산업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남 수산인, 반대여론 다양하게 표출   

전남지역 수협과 한수연 전남연합회, 자율관리공동체, 한여련 등 수산단체들은 전남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조합장과 수산단체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전남도지사 및 해양수산장관 면담을 추진해 어업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언론,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반대를 피력할 계획이다. 

수산인들은 전남도의 수산업 가치와 해상풍력 위주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뜻을 모아 원점 재검토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전남 해양공간계획에 대해서는 수산분야 해양공간지역협의회 위원들을 별도로 만나 수산인 의견을 강력이 표명키로 했다. 

용도구역 지정시 ‘어업활동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근해조업실적, 어선활동자료 등 어업활동을 입증할 객관적 데이터 신뢰도를 높인다.  

지역 조합장 등 어업인 대표의 지역협의회는 공청회에 적극 참여한다. 여기에서 2021년까지 해수부장관이 전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초 계획 수립시 어업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와 조합장 등 어업인 대표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해상풍력, 해양공간계획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남 어업인 총궐기대회 개최 등 반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어업인-수협 공동 대응체계 구축 

현재 일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어촌 지역사회 내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 해상풍력 도입 과정에서 사업반대 논리가 다소 미흡한 것이 지역사회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어업인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행하고 있다. 

우선 해상풍력 추진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면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리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지역 수협들은 전남도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응활동을 전개해 지역 내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지자체와 사업자에게 민관협의체 구성 등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 성과 중의 하나로 지난 6일 해상풍력에 대한 해양환경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해역이용협의를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강화한 것이다. 

수협은 해상풍력에 대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해수부장관이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파악해 입지를 결정하고 입지 결정시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해상풍력발전에 대응,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남도 해상풍력발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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