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목소리 바다모래채취 환경 바꿨다”
“하나된 목소리 바다모래채취 환경 바꿨다”
  • 배석환
  • 승인 2020.03.18 20:59
  • 호수 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까다로운 해외 골재수급 기준 정면교사(正面敎師) 삼아야
해역이용영향평가·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등 변화 이끌어

바다모래는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지, 회유경로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한한 해양자원이다. 하지만 현실은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한정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바다모래채취 중단돼야 한다. 이에 어업in수산은 바다모래채취의 실태를 기록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대책위원회 발간자료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 불법적 바다모래채취, 유통 만연

서해EEZ 골재채취단지가 채취를 시작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골재채취구역을 벗어나 채취하고 있음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단지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골재채취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해 검량사 등을 통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골재채취업체가 제출한 골재채취선박의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선창 용적을 기준으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의 경우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바다모래를 상업용으로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체골재 개발과 환경규제 강화로 세토나이해 바다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했으며 2000년대까지 전체 골재수급의 10% 전후를 차지했던 바다모래는 4%대로 감소했다. 

영국은 허가, 채취, 채취 후 전 과정에 걸쳐 감독과 감시가 이뤄져 환경 및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중국은 국책사업용 채취를 제외하고 2003년부터 바다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했다.

△생존권 사수 위해 역량 결집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어업인의 단결된 힘이 바다모래채취 환경을 새롭게 정립했다. 

2016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생존권사수를 위한 ‘138만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를 통해 어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17년 3월 7일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으며 2017년 3월 15일 바다모래채취반대 전국 항포구 해상시위가 진행됐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 의견을 적극 반영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EZZ 바다모래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지역 복원,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 바다모래채취단지 관리자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공재 공급원의 다변화 및 채취물량 감축안으로 2022년까지 총 골재대비 바다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측면에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정하고 채취금지구역, 채취깊이제한, 복구의무화가 포함됐다. 사후관리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감시원을 운영한다. 해역이용협의절차 강화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상 등 부담금 체계도 개선했다.

2018년 4월 18일 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됐다. 해양공간을 현재 상태와 미래여건을 고려해 어업활동보호구역 등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골재채취 예정지 및 단지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시 공간적합성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018년 10월 남해EZZ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의이행조건이 마련됐으며 2019년 4월 옹진 민관협의체가 발족했다. 이를 통해 산란기 기간 채취를 중단하고 채취심도를 최대 7m로 제한했다. 

태안 역시 옹진군과 마찬가지로 산란기 채취 중단을 비롯해 채취 심도 및 채취 강도를 제한하는 운영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태안군은 2020년 1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바다모래채취 중단 선언을 했다. 

바다모래채취가 어류 및 수산자원의 서식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어족자원 고갈 우려 차원에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