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올해 일몰도래 수산 지방세 반드시 연장해야
수협, 올해 일몰도래 수산 지방세 반드시 연장해야
  • 김병곤
  • 승인 2020.03.18 20:26
  • 호수 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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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2020년도 수산부문 지방세 연장 해수부에 건의
갈수록 어려운 여건 어업인들 경영환경 다소나마 개선
연장 통해 수산업 활성화, 젊은 어업인 영입 유도 촉진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수산부문 지방세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세제 연장 건의안을 낸 것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어업인들의 경영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협은 어업인의 영어 활동 지원과 일선 수협과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미 수협은 지난달 어업인의 안전조업 지원과 수산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6건의 지방세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이번에는 2020년 종료예정인 7건의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연장 건의 내용이다.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연장(3년 연장)

○자영어업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50%

현재 어업인이 영어활동을 위해 20톤초과 30톤미만의 어선과 10ha이내의 어업권 그리고 1만㎡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되고 있으며 어업인의 원활한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어업인이 취득하는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함으로써 어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젊은 어업인의 영입을 촉진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어촌지역의 고령화 해소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는 회원조합의 법인세 산출시 접대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9%~12%의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10% 해당액을 법인 지방소득세로 과세 한다. 

만약, 이 과세특례사항이 종료될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을 위해 일반법인과 같이 세무조정 절차를 거처야 하며 세율 역시 10%~25%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업인으로 구성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배당소득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연안환경 개선과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난 2018년부터 어업용토지에 대해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인이 어업용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해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어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정부에서는 개별어가를 조직화해 자본, 기술집약적 어업경영을 통한 어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어업법인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0% 감면 등 조세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 어업법인 설립시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설립시 출자금에 대해 0.4%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어업법인은 대부분 영세하고 창업시점에 세부담이 크다. 농업법인 대비 어업법인의 수가 약 5.8%에 그치고 있으므로 어업법인의 설립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제도는 존치돼야 한다.

○조합간 합병에 따른 취득세 면제시 최저한세 15% 적용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간 합병시 양수받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최저한세가 적용돼 15%를 납부해야 한다. 조합간 합병의 경우 부실조합을 건전조합이 인수 합병함으로써 조합원의 출자금을 보호하고 고용 승계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므로 지속적으로 배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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