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전남도 뜻대로 해양공간계획 안된다”
수협, “전남도 뜻대로 해양공간계획 안된다”
  • 이명수
  • 승인 2020.03.18 20:24
  • 호수 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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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활동 고려않은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추진에 어업인 반발
해수부·전남 수산계, 생태계 가치 외면한 계획 수립에 제동 걸어야

 

◆해양공간계획 부산시 사례 시금석 돼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지난 1월 29일 고시한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며 미지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어업활동보호구역은 부산 및 인근EEZ해역 5526㎢ 중 약 36%인 1990㎢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수립돼 공표됐으며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일단 방점을 찍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전남 해양공간계획 수립, 공청회 예정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목표의 68.3%가 전남해역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역에서 수립될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상 해양공간계획은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선계획 후 이용체계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해양공간계획 상 지정돼는 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군사활동구역 △해양관광구역 △에너지개발구역 △안전관리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으로 나눠진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해수부장관과 시·도지사다. 절차는 사전관리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수립 대상 해역 설정,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작성 후 공청회와 시·도지사 의견 수렴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확정 및 고시를 하게 된다. 

전남해역의 경우 해양공간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으며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어업활동보호구역 보호와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여부다. 

올초 부산시 사례처럼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은 일단 중지된다. 전남지역 어업인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해양공간계획제도와 관련 분야별 영향분석을 보면 어업행위에 있어서는 그닥 부정적 영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이 유지될 경우 어업활동이 핵심가치인 해역으로써 골재채취나 해상풍력발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상풍력이나 바다모래채취는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 밀어붙이기식 해상풍력 올인

문제는 전남도가 해상풍력발전을 핵심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 차원의 해상풍력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상풍력 최우선주의에 몰입, 해양공간계획에 전남도내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에 이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국회 등 어정활동도 강력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활동과는 상관없이 모두 해상풍력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 반영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써 만약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의 대폭적 축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남도의 해상풍력 추진은 해양공간계획제도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어선 조업밀집도, 어획량, 위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해양공간 특성평가 결과 어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해역이라 하더라도 해상풍력 계획만 있으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식 난개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해양공간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 관리라는 해양공간계획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최초 계획 수립 시 해수부 장관과 협의를 거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권자가 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해상풍력 추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전남도 계획대로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구역이 지정된다면 울산, 인천, 제주, 전북 등 앞으로 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는 곳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실상 해양공간계획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수부는 전남해역의 가치와 특성을 인식하고 전남도의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곳 어업인들의 여론이다. 

어업인들은 전남 수산계가 자신들의 생존권과 수산업 사수를 위해서도 해상풍력발전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은 현지 어업인들의 여론을 반영 전남도에 해상풍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 수산업은 어가인구 전국의 36%, 수산물 생산 1위, 수산물 수출 4위 등 최고의 수산거점지역이다. 여기에 해상풍력발전이 대거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초토화될 수 밖에 없다.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이같은 특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어업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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