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바다모래채취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수협, “바다모래채취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 배석환
  • 승인 2020.03.11 20:36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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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류수 배출·부유사 확산 수산자원 악영향
현행 골재채취법 악용 난개발로 신음하는 바다

바다모래는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지, 회유경로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한한 해양자원이다. 하지만 현실은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한정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바다모래채취 중단돼야 한다. 이에 어업in수산은 바다모래채취의 실태를 기록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대책위원회 발간자료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육상 모래채취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연안바다에서 집중 채취되고 있다.

남해EEZ는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을 위해 2001년 바다모래채취가 시작됐으며 서해EEZ는 수도권 골재수급을 위해 2004년부터 바다모래채취가 시작됐다. 2008년 두 곳 모두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면서 바다환경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의 경우 1980년대 초 인천시 옹진군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진도군, 신안군 등에서 불법 바다모래 채취가 대규모로 진행됐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환경문제가 야기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단됐으며 현재 옹진군과 태안군에서만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 해양환경, 수산자원에 치명적

월류수 배출 및 부유사 확산은 바다모래채취 해역 뿐만 아니라 운반선의 이동경로에 따라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산란장·서식지를 파괴하며 회유경로 변경 등 수산자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산정보포털 어업생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9년만에 100만톤 이하 수준인 92만톤에 머물렀다. 또 멸치류 어획량의 경우 EEZ골재채취 직전 연도인 2013년 25만106톤에서 2016년 14만8036톤으로 급감했다. 

채취해역 곳곳에 형성된 큰 웅덩이(최대채취심도 남해EEZ 19.5m, 서해EEZ 17.4m)는 빈산소 상태가 돼 수산생물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조업중 어구손실(저인망) 및 어선 사고의 우려가 있다.

실제 배타적 경제수역에  부족한 모래는 과거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고(古)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유한한 자원으로 바다모래 채취이후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2008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재채취해역 트롤어획 조사 시 어구파손이 우려돼 투망이 불가능 하다는 소속조사원의 의견이 확인됐고 최근 서해EEZ 골재채취 주변해역에서 선망어선들의 어구훼손 사례가 빈번하다.

연안에서의 지속적 모래채취는 해안 침식이 원인으로 작용해 도로와 가옥 등 주민들의 생활 기반 붕괴는 물론 해수욕장의 이용가치 감소 및 복원비용 과다 지출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바다모래채취로 164억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연안침식을 복구하기 위해 531억원을 투입했다.

△ 골재채취법, 무분별한 모래채취 허용

바다모래채취 허가와 관리를 해양수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토부, 시·군·구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골재채취구역 복구의무 역시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사실상 복구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29조의 경우 개정전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6년 개정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단지관리비 징수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40/100 범위 내에서 채취량에 따라 차등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악용해 어업인의 과다채취 동의를 유도하고 있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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