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2019년 기준 1만3399건, 15만2000톤)에 한해 현장(관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 실시한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돼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돼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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