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
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
  • 이명수
  • 승인 2020.03.04 20:05
  • 호수 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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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이에 해수부는 봄철 사고요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사고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에서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레이더, 기적 등 항해장비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한다.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과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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