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바다상실’ 주범
바다모래채취 ‘바다상실’ 주범
  • 이명수
  • 승인 2020.02.26 21:25
  • 호수 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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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사 발생, 해저지형 변형, 깊은 웅덩이는 물고기 무덤
‘골재채취법’ 등 제도적 허점으로 바다모래채취 행위 조장

올들어 해상풍력발전과 바다모래채취 추진을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바다훼손 행위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축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바다훼손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지는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어쩌면 미래 유일한 인류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바다를 보존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 바다훼손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잇따라 보도한다. 

 

◆반복되는 바다모래채취 
2016년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생존권사수 138만 수산산업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수산피해와 어업인들의 생존을 더 이상 위협하지말라는 수산산업인들의 집단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바다모래채취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2011년 7월 경남 통영 욕지도 수산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욕지도 인근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바다모래채취가 12년째 어업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어업인들은 해사채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바다모래채취는 2020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어업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EEZ해역 2곳과 연안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채취 단지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해EEZ과 옹진군은 채취 중, 서해EEZ은 신규단지 지정 추진 중이며 태안군은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채취가 허가된 남해 EEZ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골재채취량이 94만㎥으로 알려졌다. 2019년분 계획(112만㎥)대비 83.9%의 수준이다. 올해는 15개업체가 계획분 131만㎥ 물량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 4월 1일~6월 30일은 채취금지기간으로 모래를 채취할 수 없다. 

옹진군해역 역시 채취 중으로 오는 기간은 2022년 9월까지다. 15개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3월 민관협의체를 통한 산란기채취중단, 채취심도 제한 등 협의이행조건 이행계획을 점검받게 된다. 

신규단지 지정절차 중에 있는 서해 EEZ은 어업인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있다.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가 지난해 6월 11일 있어고 불법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가 7월 30일 열렸다. 어업인 반대로 1, 2차 공청회가 무산됐다. 현재 어업인 대표 추천 및 이해관계자 회의가 진행 중이다. 

허가절차 진행 중인 태안군해역은 태안군이 허가 불가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4월과 9월 민관협의체 구성과 협의이행조건을 확정한 상태다. 

이미 채취 중인 해역은 철저한 협의이행조건을 적용받고 있지만 채취를 추진 중인 해역은 어업인들의 반발로 사실상 모래채취가 힘들어졌다.

◆피해는 어업인 몫
바다모래채채취도 해상풍력발전 이상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해안침식, 산란·서식장파괴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동일해역에서 장기간 이뤄지고 있는 모래채취의 바다훼손은 치명적이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연안과 EEZ (2004년~) 계속돼온 바다모래채취는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 등 해양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남해EEZ 골재채취해역 주변에는 최대 채취심도 19.5m 정도의  큰 웅덩이가 형성돼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한번 패인 웅덩이는 사실상 복원이 되지 않아 고기무덤으로 전락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도상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바다모래채취 근거법인 ‘골재채취법’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다모래채취 해역 복구의무 불인정 및 단지 지정기간의 장기화(최대 20년)와 공유수면 관리 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국토부·지자체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직접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모래채취 관련 사전협의제도와 사후관리도 미흡하다. 사업자가 작성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부실화는 물론 단지 관리권자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어장상실과 생태계 파괴, 바다모래채취를 방조하는 미비한 제도 등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 몫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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