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낚시어선 안전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낚시어선 안전 강화
  • 이명수
  • 승인 2020.02.26 21:06
  • 호수 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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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규칙 시행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해경 발행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한다. 이는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낚시승객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임무도 규정했다.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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