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당 도입,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기본
어업인수당 도입,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기본
  • 이명수
  • 승인 2020.02.26 20:50
  • 호수 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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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정부는 어업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수산업 전반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지만 어업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이 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어업경영자금의 저리 융자다. 

이러한 지원을 두고 일반 국민들이나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배를 가진 이름하여 높으신 선주님들인데 더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겨울용 난방 기름에 세금을 매기면서 선주들에게는 면세를 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어업 자체를 어업인 개인의 생존 활동으로 단순화해 버리는 바람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간과한 데서 생긴 잘못된 의문이다. 첫째는 정책적 지원의 수혜자는 어업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면세유로 잡은 어류는 그 만큼 싼 가격에 국민의 식탁에 올라간다. 수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원가체계의 가격 형성이 아니라 경매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면세로 싸진 기름값만큼 어업인이 가져갈 수 없다. 결국 싸진 면세유 가격만큼 국민들이 저렴하게 수산물을 공급받는 혜택을 누린다.

둘째 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덕택에 국민들은 어촌, 어업인, 어업에서 파생되는 다원적 기능을 추가적인 비용 지불없이 오롯이 누린다. 정부도 그 다원적 기능이 파생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업인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에서 생기는 외부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수입수산물의 범람에 의한 수산업의 붕괴를 막고 이를 통해 다원적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기 위해 ‘수산혁신 2030’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포함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도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작년 12월 31일, 기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자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

동 법에서는 그 동안 정의되지 않았던 수산업·어촌이 가지는 공익기능의 개념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라고 개념 짓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종류도 소득안정형공익직불제와 경영지원형공익직불제 2가지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소득안정형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 2개를, 경영지원형에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기술 및 자재보급직불제 2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없었던 수산업의 공익에 대한 법적 개념 도입과 공익형직불제의 도입 및 직불제 종류의 확대는 현재까지의 수많은 수산정책과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정책임에는 틀림 없다.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제도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수산업과 어촌이 생산하는 공익에 대한 대가 차원의 순수한 공익직불제와는 거리가 있다. 제대로 된 공익직불제가 되려면 우선 어업인으로 살아주시는 것만도 고맙고 공익기능을 생산해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서 ‘어민수당’이 꼭 도입되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업인수당이 올해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통문화유지공익직불제, 해상안전공익직불제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어업인이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직불제는 순수한 공익형직불제가 아니다. 어업인은 공익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기대 이상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국가는 그 역할에 상응한 대가를 직불제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확대로 ‘살맛 나는 어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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