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 지원 기금화 절실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 지원 기금화 절실
  • 이명수
  • 승인 2020.02.19 21:08
  • 호수 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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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휴어기에 어업인 지원예산 확대도 필요

 

◆풍요로운 바다생태계 조성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지원 확대
총허용어획량(TAC)·금어기·금지체장 등 수산자원관리정책 시행에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방식 즉 휴어제 등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대형선망·대형트롤·대형쌍끌이저인망·대형외끌이저인망·근해안강망 등 근해어업 5개업종에서의 휴어제는 2016년부터 실시 중에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휴어제 도입이 정책과제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19년 예산 기준 3개월 휴어가능 9개 업종 대상 정부지원(869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이 최종 대형선망 1개 업종에만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도 휴어제 확대를 위해 자율적 휴어 가능 11개 업종 대상 정부지원(399억원)을 요구했으나 해수부·기재부는 2019년 예산과 동일금액(32억2800만원) 지원만 결정했다.

따라서 휴어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휴어기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대형선망업종 뿐만아니라 참여 전체 업종과 기존 내국인선원 이외에 외국인 선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보조율도 국비 5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 

△잠수용 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제재조치 강화
현재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위반한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행위 증가로 제재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어촌계의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단속인력 부족으로 포획·채취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잠수용 스쿠버장비에 의한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규정돼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 또한 낮아 불법어업 근절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장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상에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 상에는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 선박의 주 항로,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법 상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마을어장 내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과 징역형 신설 등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어업인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담보금 기금 설치
계속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매년 8만척 수준의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있다. 대표적 피해지역인 서해 5도(인천)의 어획량 감소와 어구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 영해에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조업과 오염물 해양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조업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재다.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및 압수 어획물 판매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국고로 귀속된 담보금(벌금)이 수산자원과 어업인 지원에 사용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따라서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해경·해군·지자체·어업관리단 등이 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긴급피난 외국어선은 지정해역만 이용하도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여기에는 지정해역에서 긴급피난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상시 단속과 긴급피난 시 조업활동 금지와 처벌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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